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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876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63,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남편 D는 1960년대 말경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았으나,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인도 시점 무렵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수박, 참외 등을 심는 등 경작하다가 그 후 단감나무를 심어 단감 수확을 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고 있다.

또한 원고가 2014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3) 원고가 4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으므로 1970. 1. 1.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1990. 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4) D는 2014. 11.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41.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0.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63,372㎡에 이르고, 지목이 임야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D가 1960년대 말경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던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63,37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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