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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3043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E이 2011. 3.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F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으며, 원고의 남편 G은 망 E의 동생이다.

나. 경주시 D 답 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망 E은 1979.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H은 1982.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5.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망 I은 1998.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8.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④ 원고들은 2011. 3.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8. 30. 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경 J로부터 경주시 K, L, M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1978. 9. 30.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8. 9. 30.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8. 9.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 단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8. 9. 30.부터 1998. 9. 30.까지 20년간 점유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 10 내지 16,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자주점유 여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78. 9. 30.부터 1998. 9. 30.까지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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