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17:30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2고정703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C가 피고인(D)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E이 피고인(D)에게 그만두라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피고인(D)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는 D에게 섬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E은 D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43면 이하, 제54면 이하)
1. 선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수사기록 제60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