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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단3465
위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 정 1856 피고 인 B 등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위반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법정에서, “ 증인은 혹시 본건 발생 일인 2017년 5월 28일 전날이나 이틀 전에 ‘C’ 과 다른 여성들이 ‘D 주점 ’에 출입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고, “ 그 때 신분증 검사를 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고, ” ‘C’ 이라는 분과 여성들 전부 다 신분증 검사를 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고, ” 그때 사건 발생 당일에 왔을 때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성 분 중에 1명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C은 그 전날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인했다고

해서 확인을 안 했고, 나머지 2명은 확인을 안 한 거에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그 전날 같이 온 일행인 줄 알았어요.

”라고 증언하였고, “ 몇 명 했다고요,

그때.” 라는 검사의 질문에 “ 한 분 이요.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속 당일의 전날이나 이틀 전 C 등을 비롯한 일행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었고, 단속 당일에도 C, E 등을 비롯한 일행 중 어느 누구를 상대로도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사진

1. 공판 조서 (2018. 4. 10.)

1. 증인신문 조서 (E), 선 서, 녹취서

1. 증인신문 조서 (C), 선 서, 녹취서

1. 증인신문 조서 (A), 선 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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