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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1 2014고정5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16: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222호 C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8:45경 피고인의 오빠인 C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한 후 경찰(112)에 통화 내용을 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21:24경 경기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강력 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장 D의 “오빠가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저한테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나 지금 동맥을 끊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오빠와 통화를 할 때 오빠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던가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사람을 죽이고, 같이 죽겠다.’라고 말을 한 것만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경찰관으로부터) ‘오빠가 사람을 죽였다고 하던가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질문을 안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은 문, 답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형사가 그 날 사람이 죽었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조서를 보면 질문을 했고, 증인이 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답변은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관이) ‘죽였다고 하던가요, 죽이겠다고 하던가요.’라고 물어봤나요.”라는 질문에 “안 물어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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