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22. 15:40경 순천시 왕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3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13호 C 외 1명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피고인 D가 2011. 6. 24. 20:00경 전남 보성군 E마을 회관에서, 마을주민 29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장이 현대산업개발과 거짓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돈을 받아먹었는데, 다른 건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6:45경 위 법원 31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위 선서의 효력에 따라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사의 “증인은 2011. 6. 24. 20:00경 E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마을 회의에 참석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D가 ‘이장이 현대산업개발과 거짓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주고 돈을 받아먹었는데, 다른 건도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 어느 위치에서 들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회관 문턱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피고인 D가 합의서를 들고 ‘합의서를 이렇게 해 주었는데, 다른 것은 안 해 주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20:00경 E마을 회관에서 개최된 마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