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58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들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등 )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