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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4 2016고단8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문의를 받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D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3명에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대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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