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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단6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10. 07:00경 광주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으로부터 대금 9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7:00경 위 ‘C’에서 손님 D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된 내부사진, 매출전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2014년과 2015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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