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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3 2014고정4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밀실 7개를 설치하고, 2013. 10. 14.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8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를 받고 그곳에 고용된 D로 하여금 구강, 손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기간 동안 총 68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장부

1. 수사보고(불법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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