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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고합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2세)의 5촌 외종숙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일자불상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서울 동작구 C빌라 호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자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힘으로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2층 침대의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닭발을 준다고 하면서 침대 계단으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일시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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