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1. 12.부터, 피고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사기 행위 및 원고의 변상 피고들은 2009. 9.경 D과 함께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속칭 대포차량을 중개하는 영업을 했다.
D이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들은 D이 원고의 자동차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해놓은 E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처분하기로 모의했다.
피고들은 2009. 9. 5. 원고에게 차주 D이 자기들에게 위 차량을 찾아오라고 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9. 11. 4. D에게 위 차량 대금의 보상조로 3,600만 원을 지급했다.
나. 유죄 판결 및 공탁 피고들이 위 일로 사기죄로 기소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835), 피고 C은 2016. 10. 10.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합의금조로 1,500만 원을 공탁했다.
피고들은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의 사기행위로 3,600만 원의 손해를 입고, 피고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공탁받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금 잔액 2,100만 원(=3,600만 원-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 부본 송달일; 피고 B 2016. 11. 11., 피고 C 2016.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