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 8. 31.자 2009차3261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7.경 B, C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와 사이에 물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1998. 12.경 기준 합계 323,330,171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와 B, C을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항 기재 대금채권 중 뒤에서 보는 물상보증이 있는 채권 등을 제외한 일부 채권에 대하여만 청구하였다) 1999. 7.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가단9561호로 승소판결(원고와 B,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48,330,171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1999. 8. 20.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8. 20. 원고와 B, C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09. 8. 2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326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8. 31. 지급명령(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28,657,458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2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9. 11. 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8. 10. 31.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인 D, 배서인 원고, 액면금 58,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는데 무거래로 부도처리 되자, 1999. 3. 2. 발행인인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99가단1003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7.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1. 8. 17.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