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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14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93,107원 및 그 중 51,551,873원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9. 5.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0. 피고 C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06.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 때 피고 C의 모친 피고 B과 외사촌 누나 D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차5991호 대여금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6.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8.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09. 4. 1. 피고 B의 제3채무자 E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4181), 2017. 5. 16. 피고 C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2956). 라.

원고는 D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10268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62,291,191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판결은 2009. 12.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8. 12. 5. 12,708,809원을 배당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 바. 원고는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3

1. 3. 10,739,318원을 배당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G), 이를 미지급 대여원금 62,291,191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193,107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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