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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10 2015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4. 12. 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99% 상태에서 위 B 차량을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부길한식당에서 정선군 C에 있는 본인 자가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범행시간 정정, 위드마크공식 적용 측정수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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