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2 2013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0:19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증산4거리 하행선 1km 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거리를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