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17 2014고단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19:45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C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무릉리 소재 묵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12. 20:00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소재 무릉주공아파트 부근 7호 국도를 화암면 방면에서 묵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수의 민가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37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라이트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