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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592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2. 26. 기능10급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7. 4. 11. 기능8급 운전원으로 근속승진 하였고, 2005. 7.경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집행과 D에 소속되어 차량 운전업무,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소재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당직근무시에는 대전교도소로 검거된 수배자 등을 호송하거나 노역장집행지휘서, 석방지휘서, 형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등 서류를 대전교도소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2012. 10. 23.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피고인은 2012. 10. 18.에서 같은 달 19.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대학교 교수 F로부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G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 24. 07:30~09:00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일과시간 이후인 19:00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당직실을 통해서만 대전지방검찰청사 출입이 가능한바,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10. 23.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발부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2. 10. 24. 09:36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F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누설하였다.

2. 2012. 12. 26.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피고인은 2012. 12. 24.에서 같은 달 26.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 F로부터 "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부정응시자인 H 운행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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