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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3.7.18.선고 2013고단1592 판결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2013고단159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남○○ ( 66 * * * * - 1 * * * * * * ) , 공무원

주거 공주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공주시 이하 생략

검사

강지성 ( 기소 ) , 허정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양병종

판결선고

2013 . 7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 2 . 26 . 기능10급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7 . 4 . 11 . 기능8급 운전원 으로 근속승진 하였고 , 2005 . 7 . 경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집행과 미집자검거팀에 소속되 어 차량 운전업무 ,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및 소재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 당 직근무시에는 대전교도소로 검거된 수배자 등을 호송하거나 노역장집행지휘서 , 석방지 휘서 , 형집행지휘서 , 구속영장 등 서류를 대전교도소에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 다 .

1 . 2012 . 10 . 23 . 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피고인은 2012 . 10 . 18 . 에서 같은 달 19 .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주대학교 교수 김①①로부터 "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충남교육청 2012학년도 교육전문 직 공개전형 문제유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는데 , 김◎◎ 등 관련자들의 휴대폰 문자메 시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2012 . 10 . 24 . 07 : 30 ~ 09 : 00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 ( 일과시간 이후인 19 : 00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당직실을 통해서만 대전지방검찰청사 출입이 가능한바 , 피고인은 대 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 ) 에서 ,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 10 . 23 .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발부 사실을 확인한 다음 , 2012 . 10 . 24 . 09 : 36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김①①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을 누설하였다 .

2 . 2012 . 12 . 26 . 자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 누설

피고인은 2012 . 12 . 24 . 에서 같은 달 26 .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 김①① 로부터 " 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부정응시자인 한□□ 운행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 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 수사상황을 알려달라 " 는 부탁을 받고 , 2012 . 12 . 26 . 18 : 00 ~ 20 : 38 사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 당직업무 담당자로서 대전지 방법원에서 같은 날 발부되어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발부 사실을 확인한 다음 , 2012 . 12 . 26 . 20 : 38경 김①①에게 전화를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을 알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누설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한□□ , 김①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운전업무만 담당하고 수사와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 하지는 않아 , 김①①에게 누설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사실은 피고인이 ' 직무상 지득한 '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

2 .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일반인의 출입 이 통제된 당직실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압수수색영장 발부사 실을 알아낸 이상 이는 피고인의 ' 직무상 지득한 ' 비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양형의 이유

고도의 충실성이 요구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 이 사건 범행 시점은 관련 사건의 피혐의자들이 범행 을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누설한 압수수색영장의 발 부사실을 알게 된 관련자들은 실제로 압수수색 집행 전에 그 대상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누설할 경 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

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된다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식의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신세를 진 바 있는 김①①의 부탁을 받고 마지 못해 행한 것으로 어떠한 대가를 전제로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 행으로 실제 관련 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20년간 검 찰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여 온 점 ,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는 바 , 위 각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최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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