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2. 2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기능 10급 운전원으로 임용되어 2005. 7.경부터 대전지방검찰청 B팀에서 근무해왔고, 2007. 4. 11.에는 기능 8급으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주대학교 교수 C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2. 10. 24.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전날(2012. 10. 23.) 발부받아 보관 중이던 압수수색영장을 보고 그 영장 발부 사실을 위 C에게 알려주었고, 2012. 12. 26. 같은 방법으로 다른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위 C에게 알려주었다.
다. 피고는 대전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상 취득한 공무상 비밀인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을 누설하여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를 위반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의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10.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들의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신세를 진 C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영장발부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를 약속하지는 않은 점, 누설된 비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