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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2.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자로서 위 슈퍼마켓에 시설공사를 하여 개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고는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D 슈퍼마켓의 개업을 위해 피해자 E에게 냉동, 냉장설비 및 진열장 등 시설공사 계약을 의뢰하면서 대금을 기일내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슈퍼마켓을 개업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 급여 및 다른 거래처 물품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시설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 229,032,000원 중 8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46,0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약정서, 견적서, 약속어음, 대금지급내역

1. 수사보고(약속어음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D 슈퍼마켓”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D 슈퍼마켓”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F이나 “D 슈퍼마켓”의 영업을 담당하였다고 하는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슈퍼마켓”을 실제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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