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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가합1043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은 공동하여 96,51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광진구 G 소재 H아파트 상가동 중 1층 101호 내지 109호(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는 원고 A과 I이 각 1/2 지분씩, 위 상가동 지하층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B와 I이 각 1/2 지분씩 2012년 이전부터 각 공유하고 있는데, 제1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목연컨설팅이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7.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제1 건물에서 ‘J’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슈퍼마켓’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제2 건물을 위 슈퍼마켓의 창고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마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C는 원고 A으로부터 제1 건물을 임차하고 원고 B로부터 제2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슈퍼마켓에 관한 시설 및 영업 일체를 양도받았으나,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13. 7. 4. 위 임대차계약 및 영업양도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음에도, 임대차개시일인 2012. 12. 1.부터 2014. 12. 21.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제1, 2 건물을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피고 D, E 역시 위 기간 동안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C와 함께 제1, 2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

그 후 2014. 12. 22.부터 2015. 5. 31.까지는 피고 동림이 피고 C로부터, 2015. 6. 1.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F이 피고 동림으로부터 제1, 2 건물을 순차로 불법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B에게 위 영업양도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슈퍼마켓에 관한 시설 및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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