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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51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에스원’이라 한다

)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슈퍼마켓에 무인경비시스템 리더기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리더기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에스원이므로, 피고인이 무단으로 위 리더기의 연결선을 절단하고 이를 떼어낸 이상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절도의 점 슈퍼마켓의 창고로 사용되는 이 사건 컨테이너 내부에 온풍기 기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증인 L의 진술 등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수 있고, 피고인은 2012. 2. 12.까지 A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슈퍼마켓의 영업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기간이 도과한 이상 위 컨테이너에 있던 물건들은 모두 A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은 A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2012. 2. 7.자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A에게 슈퍼마켓의 영업권 등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차용금 5억 원의 변제기가 2012. 2. 12.이므로 위 변제기 전인 2012. 2. 7. 당시에는 피고인이 여전히 슈퍼마켓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해당하므로 당시 위 슈퍼마켓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이 아니다. 2) 2012. 5. 15.자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5. 4. 이 사건 컨테이너를 처분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일시인 2012. 5. 15. 무렵에는 슈퍼마켓 영업장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슈퍼마켓에 들어간 것을 전제로 한 업무방해는 성립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2012. 5. 15. 무렵 위 슈퍼마텟 영업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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