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A동 301호 숙소에서 피해자 D(32세)이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는 것에 화가 나 ‘제발 잠 좀 자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내리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머리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명적인 흉기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하겠으나, 피해자와 격한 다툼 중에 순각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그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