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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3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 노래방 3번방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5세)이 자신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등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찍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손목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치료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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