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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50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2011. 4. 5.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수년간 대구경북 지역의 공중파 3사 라디오 광고, 전단지 살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E(F)’, ‘G(H)’이라는 상호와 유사한 ‘공짜 E(I)’, ‘공짜 G(J)‘이라는 상호로 퀵서비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줄여 부른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2. 10.경부터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영업을 하여 오면서 2005.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연간 합계 약 3,000만 원 가량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대구지역 KBS, MBC, CBS 라디오 및 MBC 텔레비전에 ‘E, F’, ‘G, H’을 주요 광고 문안으로 삼은 음성 광고 및 자막 광고를 하여 오는 한편, 같은 내용의 광고 문안으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호 등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이어야 하고, 그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고, 특히 단순한 문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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