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고단659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상호를 피해자 포스코 주식회사와 유사한 상호인 ‘D 주식회사’ 상호로 변경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인의 명함에 ‘D', '주식회사 D 대표이사’라고 기재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E' 도메인을 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명함에 위와 같은 회사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포스코 주식회사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시서류 검색, 감사보고서,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상표권 등록현황, 명함, 상표등록현황, 판결문, 도메인등록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호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호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지도 않다.

피고인

회사는 2010. 6. 17. 태양광사업을 분할한 후 자회사인 C을 설립하여 현재는 그 주식만을 보유,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