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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52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C’라는 상호로 D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 대한 컨설팅, 홍보대행, 광고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은 F 등과 함께 2013. 2. 26. 특허청에 G로 ‘H’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고, 피해자 합명회사 I은 위 ‘H’ 상표를 영업표지로 하여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 광고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8.부터 2018. 4. 19.까지 서울 마포구 J, K호에 있는 사업장에서 위 등록상표 및 영업표지와 유사한 ‘C’를 사용하여 교통사고 치료 한의원에 대한 홍보대행, 광고업 등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 합명회사 I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한의신문 광고료 납부내역 및 한의신문 실물사진, 전체 방문자 수 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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