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6. 22:42경 속초시 B 내 피해자 C이 투숙하고 있는 D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 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6. 23:05경 위 'B 내 피해자 E이 투숙하고 있는 F호의 잠겨져 있지 않은 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 냉장고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선글라스가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정확한 피해경위 확인),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사본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품 중 선글라스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