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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합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23. 04:49경 여수시 B모텔'로 들어가 객실 문을 차례로 열어 보던 중 C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속옷을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모텔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침대에서 내려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및 백업)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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