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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노6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6회 포함) 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면서 대출한 금액 및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2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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