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등을 4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