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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561
도박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들이 관여한 도박장에서 압수된 현금과 칩이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위 도박장에서의 수입이 많게는 하루 500~600 만 원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도박장을 개장한 기간도 약 2개월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도박 개장에 사용된 창고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고 딜러 역할을 하는 등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 A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2015. 12. 19. 체포된 후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나이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공범인 공동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 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관여한 도박장의 규모와 개장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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