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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노4391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계단은 주점 밖 테이블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옴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테이블 의자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B 건물과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바로 끝에 설치되어 있던 C 주점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뎅탕을 엎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계단과 C 주점 앞길은 같은 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위 건물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이므로, 위 주점 앞길에 테이블을 놓아 영업을 할 경우 노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오뎅탕과 같은 뜨거운 음식을 주점 밖 테이블로 나르는 등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점, 특히 계단은 실족 등의 이유로 낙상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 주변에 통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계단 바로 밑에 뜨거운 오뎅탕이 놓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그 테이블 의자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구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서도 충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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