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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나16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법원의 C한의원, D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가.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 제관공으로 입사하여 원고가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내 NEW PX-IBL 공사의 Pipe Rack 설치현장에서 난간대 마감작업 작업 및 이동 중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통로, 계단, 플랫폼 등에 파이프 또는 앵글로 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0. 16:30경 그레이팅 옥외 배수구의 뚜껑 등에 쓰이는 격자 모양의 철물 이 놓여지지 않은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해 쳐놓은 안전망을 밟고 넘어가다가 발이 빠져 넘어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바로 앞에 설치된 난간대에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2013

9. 8. 09:30경 작업 중 바닥에 깔려 있는 안전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반대편 발이 바닥에 있는 파이프를 밟아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우 견관절부 견갑하근 파열, 우 견관절부 이두건염, 우 견관절부 상부관절와순 파열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

를 입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작업 중 안전망에 걸려 넘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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