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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06:1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앞 편도2차로 도로를 공군부대 정문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56.8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였고,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가장자리를 등을 보인 채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고, 2015. 1. 23. 07:3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두부 손상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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