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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5구합10539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I -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J(2013. 12. 2.) - 사업시행자: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7.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손실보상금 증액(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논리나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1995. 9. 5.선고94누14919판결, 대법원 2002. 4. 9.선고 2002두592판결 등 참조).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2항은'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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