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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1. 14. 선고 2009두16190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987 (2009.09.03)

전심사건번호

대법원2007두4193 (2009.02.12)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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