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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09. 선고 2009누23916 판결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593 (2009.07.1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002 (2008.06.20)

제목

허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요지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407,512,080원, 2003년 제1기분 918,892,750원, 2003년 제2기분 721,291,100원, 2004년 제1기분 162,707,900원, 2004년 제271분 67,986,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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