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7. 06. 14. 선고 2005누27095 판결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국패]
제목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입증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구매확인서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 거하여 발급된 것인지를 알면서 지금을 공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45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20행의 "[인정사실]"을 "[인정근거]"로, 제4쪽 15행의 "다. 판단"을 "다. 인정사실"로 각 정정

나. '2의라. 판단'란(제5쪽 8행부터 제6쪽 6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살피건데,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의 여부는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허위로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이 사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373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발급절차상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들을 검토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 회사가 지금 도매를 거의 한 적이 없는 원고에게 지금매입을 의뢰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자기 자금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대금을 입금받아 곧바로 매입처에 지급한 점(당심의 ○○은행 길2동 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원고가 2001.경부터 2002.초경까지 허위 수출에 기하여 관세를 부당환급받았음을 이유로 2005. 5. 26. ○○○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제10호증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금을 소외 회사에게 공급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소외 회사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3715 (2008.09.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AA종합상사(이하 'AA종합상사'라고 한다)에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AA종합상사가 제시한 구매확인서가 허위 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구매확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이 경우 원고가 구매확인서 발급과정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AA종합상사가 지금 도매를 한 적이 거의 없는 원고에게 지금 매입을 의뢰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가 자기 자금 없이 AA종합상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곧바로 매입처에 지급한 점 등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금을 AA종합상사에 공급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AA종합상사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