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29., 2008. 9. 1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7. 15:30 경 경기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거북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하성 북 리에 있는 청성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한 사실로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