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1. 11. 22:22 경 경기 포 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마산 1리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웰 카운티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