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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후 2015.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10. 20:00 경 대구 북구에 있는 C 역 뒤편 D 모텔 2 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확인, 정밀 감정 예정), 시험성적 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개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첫머리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범행으로서 마약 범죄를 확산시키거나 다른 추가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망상성 장애, 필로폰 남용으로 인한 기질성 망상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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