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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유림산전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남, 37세)에게 “내가 대부업체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금리가 낮은 은행권으로 전환대출을 해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할 수가 없으니 일단 신용이 좋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은 다음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금리가 낮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2014. 2.경까지는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1억 5,000만 원 상당의 빌라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1억 9,000만 원이고, 대부업체 대출채무가 2억 2,000만 원이어서 매월 이자로 52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박한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여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D)계좌로 2013. 10. 14. 1,000만 원, 같은 달 15.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대출신청서(고소인 보증인), 고소인 명의 대출신청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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