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정5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22:35 경 위 노래 연습장 제 5 호실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3 캔( 캔 당 2,000원) 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 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