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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83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서울 강남구 B 지하 1 층에서 상호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 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10 번 과꽃’ 방에서 불상의 손님 1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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