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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구합11250
징계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2. 8. 29. 순경으로 신규 임용된 후, 2010. 6. 3.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2. 1. 27.부터 2013. 2. 3.까지 무안경찰서 B파출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의 해임 처분 피고는 전라남도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461,800원) 부과처분 징계등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사유설명서에 어떠한 비위행위로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액수상 이 사건 제②비위행위와 관련된 향응액 1,200,000원과 이 사건 제④비위행위와 관련된 공금유용액 261,800원을 합한 금액인 1,461,800원의 1배를 징계부가금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을 하였다.

1 2012. 2. 6.경 2011년 분 연말정산 신청 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금액을 백만 단위에 1 또는 2를 추가 기입하여 실금액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 전남지방경찰청 경리계에 제출함으로서 592,07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2010. 1. 30.부터 2012.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소득공제 신청을 하고, 2013. 1. 31.경 파출소장 직위를 이용하여 관내 사회복지 단체 3곳에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270만 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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