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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구합1071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15. 원고에게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중 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0.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2. 4.부터 2015. 12. 30.까지 B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 근무하였고, 2015. 3. 31. 경위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B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6. 4.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 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제2항,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650,000원)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대상자(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는 B지방청 형사과 광역수사대 근무(2015. 2. 4.~2015. 12. 30.)시 ① 2015. 5. 15. 20:00경 여수시 C 소재 “D 유흥주점” 601호실에서 경위 E가 관련자 F(45세, 남)으로부터 당시 수사 중에 있던 조직폭력배 G에 대한 사건 청탁을 받는 자리에 동석하여 술값과 2차비용(성 접대)을 지불하게 하는 등 도합 195만 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고 ②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나, 위 D 유흥주점 불법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여종업원인 H(27세, 여), F(27세, 여) 등 참고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지목을 받고 수사팀에서 배제, 관련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비위임

다. 소청심사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처분에 불복하여 2016년 5월경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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