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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79352
총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한국영화감독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그 권익을 옹호하며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과 한국영화의 세계적 위상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법인이고, 원고는 그 회원이다.

피고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관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원로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정회원: 단독으로 극영화 1편 이상을 감독하여 발표한 자로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 원로회원: 65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감독생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3. 특별회원: 영화예술 및 본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한 작품만 감독하고 15년이 경과한 자 제8조(회원의 권리) 정회원과 원로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1조(회원의 상벌)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회원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본회의 총화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와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자격정지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나 회원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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