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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0 2017가단2492
임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 14. 피고로부터 강릉시 D 지상 건물 중 1층 및 2층 509.09㎡의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3. 2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임대차보증금 1억, 차임 월 500만 원(부가세 별도, 부가세 포함시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계약연장 및 해지에 대한 상호 협의가 없는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여 직전 계약기간의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연장한다.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금액을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하며 계약 후 1년이 되는 날부터 보증금을 연 1,500만 원씩 증액하며 총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증액하고 임차인이 증액보증금을 미납한 때에는 연 12%의 이자를 부담한다.

원고들은 임차건물 면적 3/3㎡당 1,500원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나. 원고들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차임은 동일하게 월 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우수로 건물의 누수가 되어 피해를 볼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4. 1.부터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16. 12. 말경 이 사건 건물로부터 테이블과 에어컨, 냉장고 등 일부 집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집기를 반출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7. 4. 19.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9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22. 후속 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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